예금보호 한도 9월부터 1억원 까지 상향된다.




이 영상은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[00:16]. 이에 따라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[00:26].

이번 한도 상향은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[00:36].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권 예금이 최대 25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[00:54]. 이로 인해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시행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왔습니다 [01:05].

정부는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점검 TF를 운영하여 일부 금융사의 유동성 어려움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[01:22].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도, 저금리 상황, 주식 등 대체 투자처 확대로 예상보다 자금 이동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[01:36]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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